편의점 본사 지침 이행률 저조
시민단체, 의무화 필요성 제기
본사는 점주 반발 우려에 주저

▲ 온장음료 진열일이 표기되지 않은 편의점 온장고.  사진=송해창 기자
▲ 온장음료 진열일이 표기되지 않은 편의점 온장고. 사진=송해창 기자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속보>=편의점 온장음료의 온장고 진열일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자 7면 보도>

2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온장음료에는 보관 지침이 적혀 있다. ‘온장상태(50~60℃)에서는 7일 이상 보관하지 마십시오’, ‘온장상태(50~60℃)에서는 2주 이상 보관하지 마시오’ 등이다. 보관 지침을 어길 시 침전물·응고·변색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편의점 본사는 각 가맹점에 관련 지침을 내렸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장음료의 온장고 진열일 별도 표기 △온장음료 선입선출 등을 권고했다.

지침 이행률이 낮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26일부터 이틀간 지역 편의점 60여 곳을 취재한 결과 단 한 곳도 온장고 진열일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온장고 보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곳도 절반에 달한다. 낮은 이행률은 ‘의무’가 아닌 ‘권고’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편의점주 상당수도 이 같은 입장이다.

편의점주 권 모(30) 씨는 “편의점 운영은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 상품 출입, 재고 정리 등 기존 일만으로도 바쁘다”며 “권고 사항까지 지키기에는 벅차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주 이 모(61) 씨도 “각 온장음료마다 (온장고) 진열 날짜를 적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의무화하지 않는 한 지킬 사람은 없다고 본다”며 “다른 편의점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침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편의점 본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시민의모임 대전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장음료 구매 시 진열일을 확인할 수 없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편의점 본사 등은 의무화, 강행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편의점 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편의점 본사 한 관계자는 “(온장음료 진열일 표기)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가맹점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본사는 가맹점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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