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윤리위는 이성진 시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과 해당 기간동안 재발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전날 제천경찰서는 이성진 시의원을 비롯해 제천시 송학면 주민 8명을 도박 또는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마을 이장 집에서 화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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