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최우선으로 검토
주민들 환경 피해 우려하며 사업계획 백지화 요구

아산시가 26일 G환경업업체가 영인면 역리 일원에 신청한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한 결과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아산시는 영인면 역리에 사업신청한 대규모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영인면 역리에 사업신청한 대규모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에 따르면 G환경업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 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34만 아산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을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인 측면 △농업정책적인 측면 △농지,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측면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 매립방식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산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변 여건, 장기발전 방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의 토지는 토지적성평가에서 자연환경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2009년 2월 20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영인면은 관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연중 상시 찾아오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이며 인근에 아산을 대표하는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조성되어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 지역 주변에는 다수의 과수(사과, 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영인면 역리, 신화리, 신운리, 백석포리 일대는 현재 '아산맑은쌀(청아벼, 삼광벼) 재배 및 채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영인면 일대 재배 작물들의 식물 재배적 생리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농지, 산지전용관련해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에 포함되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허가가 불가하고, 편입 산지 또한 사업계획서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2km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불허처분을 촉구했던 영인면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기관·단체 및 영인면민들도 시의 부적정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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