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증가에도 참여율 낮아… 임대료 인하 후 재인상 어려운 탓
세제 혜택도 인하액 보전하기엔 미미… “구체적·직접적 지원必”

공실로 비어있는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 사진=권혁조 기자
공실로 비어있는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경기침체로 지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들은 ‘착한임대인’에 동참해도 혜택보다 손실이 커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은 대전 둔산(5.1%→5.7%), 서대전네거리(13.8%→15.3%), 충남(16.5→18.9%), 충북(26.3% →26.8%) 등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주요 상권 중 대전 원도심(19.4% →17.7%)만 소폭 감소했다.

반면 임대료(천원/㎡)는 대전 둔산(5.2→5.1), 서대전네거리(3.6→3.6), 원도심(4.5→4.5), 충남(6.9→6.9), 충북(4.0→4.0)으로 사실상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는 ‘착한임대인 운동’에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임대료를 한 번 인하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해 임대료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우려 때문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등의 유인책을 내놨지만 임대인들의 실익보다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893명의 재산세 등 감면혜택은 3억 7900만원(12월말 기준)으로 1인당 혜택은 42만 4412원에 그쳤다.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수백만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제 등의 혜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임대료로 건물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임대인의 경우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착한임대인’ 운동이 취지와는 달리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라 정액제·정률제 지원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임차인들에게는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임대인들에게는 세제혜택보다 임대료인하분을 직접 지원하는 게 선의의 ‘착한임대인’ 확산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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