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교육 관련 노동조합이 충북도교육청에 안전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24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태일3법’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 대한 억울한 이중삼중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장 적용대상 제외를 시행령에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들 노동조합은 “교육수장들의 노동안전감수성의 빈곤함에 탄식을 금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3년째인 교육현장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아득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면책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며 “과잉처벌의 근거로 든 교육시설법은 지진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교육시설 안전관리가 입법취지이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처벌 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장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면서, 여전히 산업재해로 쓰러져가는 학교현장의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느냐”라며 “시·도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 단위가 넘는 사업장으로 흩어져 있는 교육청에서 2~3명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족할 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동조합은 “교육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안전감수성이 있었더라면 학교장 보호 시행령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세우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어야 마땅하다”며 “아직 첫 걸음 단계에 있는 교육청단위 안전보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하고, 학교현장 곳곳에 산재한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0여개 학교로 분산돼 충북의 교육현장을 감당하기엔 공백 투성”이라며 “안전전문인력의 대폭충원이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3년째, 교육현장 구성원 모두가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가 참여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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