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역수칙 이행 현장
9시영업·1시제한 이후 취식 빈번
“퇴거 강제하면 생계 타격” 토로

▲ 대전 서구 소재 카페. 손님 상당수가 1시간 취식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진=송해창 기자
▲ 대전 서구 소재 카페. 손님 상당수가 1시간 취식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진=송해창 기자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당연히 방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역도 생계 이후 문제 아닌가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자영업자가 ‘생계’와 ‘방역’의 갈림길에 섰다.

22일 오후 9시 대전 서구 한 음식점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방역당국은 오후 9시까지 실내취식을 허용했지만 식당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아르바이트생이 각 자리를 돌며 영업종료를 알렸지만 곳곳에서 “한 잔만 더”, “5분만” 등 소리가 이어졌다.

음식점주 A(30) 씨는 약 20분 후에야 마감을 시작했다.

A 씨는 “손님들에게 영업 마감시간을 몇 차례 알렸다. 그럼에도 제 시간에 자리를 뜨는 이는 드물다”며 “손님들에게 거듭 요청하기도 어렵다. 동네장사니 손님 기분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님과의 마찰이 빈번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A 씨는 “저녁손님 대부분은 밥에 술을 곁들인다. 오후 9시경에도 취한 손님이 많다”며 “마감을 알리면 반발하는 손님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역 카페도 방역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단 매장 내 취식을 1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23일 만난 카페점주 B(55) 씨는 생계난을 토로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는 “카페에는 공부하러 오는 손님이 많다. 시간 제한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며 “손님에게 (1시간 제한을) 알리지만 굳이 강제하지는 않는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씨는 “손님 입장 시간을 일일이 기억한 후 퇴거를 요청해야 한다. 자리를 옮기는 손님이 많아 추적이 어렵다”며 “담당 인력도 부재하다. 사실상 손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허점도 제기된다. 대전 서구 소재 카페 아르바이트생 C(29) 씨는 “일부 손님은 ‘잠깐 나갔다 온 후 새로 한 잔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도 아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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