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위탁 운영 가능
돌봄교실, 이윤추구 장 될수도
관리부실·시스템혼란도 우려
“갈등 막기 위한 기준 마련 必”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추진하는 새로운 ‘학교돌봄터’ 사업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 직영 외에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칫 보육의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돌봄교실과 지자체 돌봄교실이 함께 이뤄질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져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돌봄 제공부터 아동의 안전 보장, 인력 채용, 행정 업무, 시설 관리 등을 책임지면 학교는 교실·운동장 등 시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학교는 공간만 내주고 지자체가 운영·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는 학교돌봄터 운영을 지자체 직접 운영하도록 권장했지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도 위탁하도록 했다. 문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위탁이 민영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학교돌봄터는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부터 관리까지 빈틈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는 결국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관리 부실 등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력모델이라고 제시하고 비영리 기관과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본다”며 “이는 돌봄교실이 이윤추구의 장이 되고 결국의 질적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에선 학교돌봄터가 기존 돌봄교실과 함께 운영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 전환은 지자체-교육청-학교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신규·전환·공존할 수 있다. 만약 한 학교에서 2가지 형태의 돌봄이 운영되면 학부모의 선택부터 업무 분담 기준이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돌봄의 운영주체가 다양해지면 학부모들 조차 아이를 어느 돌봄에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운영주체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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