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예산군의회 의원재선거(라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산군선관위에 피선거권·전과기록·정규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을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말(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등 외에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예산 라선거구 유영배 의원이 이장들에게 벌꿀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군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충남에선 유일하게 재선거가 치러진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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