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3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등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경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 도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을 했고 단속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극심한 주취상태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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