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발코니 확장 등 품목별 제시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성년자→ 해당지역 무주택자' 강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과 붙박이장 등 각종 품목(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청약 요건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앞으로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하도록 할 수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그동안 충청권 지역에서도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자 발코니 확장에 다양한 유상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주방TV 등 다른 추가 선택 품목을 묶어 수분양자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모든 분양 주택은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할 때 개별품목별로 구분하게 됐다. 이와함께 일명 ‘아파트 청약 줍줍족’은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토록 했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 범위를 전체로 넓힌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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