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탄원서 캡쳐본
사진=탄원서 캡쳐본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의 한 무허가 유기견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

해당 보호소와 관련 단체 등에선 무허가 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만일 시설이 철거된다면 수백여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 될 수밖에 없다며 대안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유기견보호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철거 대상이 됐다.

해당 보호소는 2016년 개 농장에서 도살 직전인 22마리의 개를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0여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돼 있다.

문제는 보호소가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유기견 보호를 위해 설치한 펜스와 지붕 등 보호시설의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때문에 관할 구청에선 2018년부터 ‘허가 없이 축사시설(유기견보호소)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보호소 측에 지속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려왔다.

그러나 보호소 측은 해당 시설이 철거되면 200여 마리의 보호견을 보낼 곳이 없어 결국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보호소장 A 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 후원, 봉사를 통해 사설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자원봉사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를 되뇌며 강제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관할 자치구는 건축물 시설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모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선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사안은 철거나 원상복구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호소 측은 불법건축물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이 철거가 아닌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A 씨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재정여건이 안 된다. 현재 부친 소유인 해당 부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구매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도 되고, 예외적인 사안으로 규정하면 보호소를 존치할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 철거 위기에서 벗어난 대구 유기동물보호소 사례가 대표적 예외 사안이다.

대구 한나네 보호소는 250여마리의 유기견과 고양이를 보호하던 시설이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제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18년 해당 보호소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정부가 응답했다.

정부는 동물을 번식,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과 보호하는 ‘보호소 시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소가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결국 한나네 보호소는 철거 위기를 벗어났다.

A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 체육, 예술 등을 허가하는 규정은 있지만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법규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 보호소의 운영 취지는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며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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