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 옥천농협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20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는 지난 14일 법원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5~26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출마자격은 해당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6일 등록 마감에 이어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6~29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 조합이 정한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을시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해당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한다.

충북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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