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창성학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 부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직원들의 연봉제 교직원 급여 책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규정 위반’을 비롯해 인사개입 권한 남용 등이 징계위 해임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했다.

창성학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과 내달 초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현 체제로 갈지, 후임 총장을 뽑을지 협의한 후 결과 확정에 따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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