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지원 확대…지역 사업장 있으면 혜택
최대 211억 출연·2532억 융자지원

▲ 천안시가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됐다. 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한다. 또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혔다.

올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 확보액 50억원을 출연해 600억원의 융자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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