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현대사회에 필수 재화로 자리매김한 핸드폰.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는 통신비가 상당한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통신비 감면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혜택 대상자 3명 중 1명 꼴인 약 321만 명은 해당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발생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다.

개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제도가 있어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해 이들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은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역시 소득별, 나이 때별 등 차이가 있어 임산부들 개개인이 본인에게 맞는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 인용한 2017년 모자보건사업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5%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몰라서 모자보건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매년 복지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 다양한 제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복지 국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는 신청주의를 넘어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가 제공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활용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제는 기존 제도들의 이용률을 점검하고, 해당 대상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