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생면부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구 둔산경찰서 뒤편 인도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 B 씨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자신의 질환을 자각하지 못해 그동안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에서 가출해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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