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서 운영중이지만 강제성·홍보 부족… 효과 없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내 5개 구가 운영 중인 이른바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문 상황이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등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17년 대덕구의회를 시작으로 2019년 동구의회, 지난해 서구의회와 유성구의회까지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라고도 불리는 이 조례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도로 곳곳에 닿지 않아 '내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조례는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치워야 한다. 제설작업은 대체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도 없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로 전락한 상태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기 일쑤다.

만약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제설책임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홍보도 부족해 조례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태반이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장은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는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홍보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