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철호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장

하필왈리(何必曰利),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어찌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강대국의 침입에 도읍까지 대량(大梁)으로 옮겨 양왕으로 불리게 된 위나라 양혜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맹자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맹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타박이었다.

“왕이 이익만을 구하신다면 대부 역시 제 집 곳간 채울 궁리만하고 선비와 백성 역시 제 몸의 이로움만 탐할 것입니다. 오로지 인의(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

맹자의 부연 설명은 왕의 귓등에서 튕겨졌고 약육강식이 대세인 전쟁의 시대에 백면서생의 헛소리로 오랫동안 치부됐다.

지난해 12월 9일 오랜 진통 끝에 자치경찰제가 국회에서 의결됐다. 1919년 11월 5일 백범 선생이 임시정부 경무국을 창설한 이래 102년만의 대변혁이다.

특히 지난해 6월 1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관련법’이 시행돼 295개 경찰 기관 중 261곳에서 경찰공무원직장협회(이하 직협)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온다. 일선 경찰은 지금도 자자체 업무의 많은 부분을 경찰이 맡다 보니 실제 중요 사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 소속이 된다면 그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 걱정한다.

반면 지자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지만 건설 현장과 대규모 행사장 등 일부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는 경찰이 대신하거나 공동 활동을 기대했었는데 현재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실망한다. 이런 기관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맹자의 지적처럼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다. 직접 관련자인 지자체와 경찰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뤄갈 때 일부 갈등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은 발전하고, 국민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시공무원노조와 아산경찰 직협은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준비 중이다.

목표가 무엇인 지에 따라 공익과 사익은 구분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이 우선할 때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사익의 다른 행태일 뿐이다. 국민의 권리 향상과 우리 지역의 치안 유지가 목적이라면 그것을 바로 공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맹자의 인(仁)과 의(義)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