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9에 화재나 구조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시 소방청이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다.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기 위한 조처로 잘한 결정이다. 21일부터는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배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액수를 2~2.6배 상향한 것이다. 낮은 과태료 처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던 터다.

과태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거짓신고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119가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소방청의 '2020년도 구조활동 현황'을 보면 119구조대는 지난해 총 83만8194회 현장에 출동해 66만5744건을 처리했다. 구조인원만 8만6714명이나 된다. 하루 평균 2296회 출동해 1824건을 처리하고 238명을 구조한 셈이다. 국민 78명 중 1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충남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119 종합상황실에 66만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중 구조·구급이 15만 건을 넘는다. 응급의료 상담도 3만5641건이 접수됐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는 것이 119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소방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거짓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거짓신고는 허위신고 등임을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 거짓신고를 받고 실제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건수가 지난 10년간 400건에 달한다.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하느라 실제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짓신고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다행히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완전 근절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119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조정이 장난·거짓신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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