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서 뇌물 주고받아… 전직 공무원·국립대 교수 유죄
“도시 개발 신뢰 크게 훼손시켜”…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은 무죄 선고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현직 대전시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 임기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부터 2년간 도안 2단계 개발정보를 사업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현금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에 대해선 이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또 100만~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또다른 전직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수수한 시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비롯해 벌금 200만~4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C 씨는 투기성 정보를 제공받아 가족 명의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범죄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아 실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씨는 공정해야 할 도시 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