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하류에 사람들 몰려
낚싯대 2대 사용 등 불법행위
관련 안내문 무시… 시민들 불만
수질오염 등 방지 노력 반해

▲ 17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갑천 천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교 기자
▲ 17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갑천 천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갑천 하류지역에 겨울철 낚시꾼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낚시꾼들은 온배수 등 유입으로 한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이 지역을 겨울낚시 ‘스팟’으로 꼽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부 낚시꾼에 의해 벌어진 불법낚시와 취사행위 등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8시경 찾은 대전 유성구 전민동 타슈관제센터 인근 갑천변에는 20명 안팎의 낚시꾼이 천변 산책로에 터를 잡고 있었다.

이곳은 금강합류점~모세골교 구간(23.88㎞)에 속해 하천법상 1인당 1대만 낚싯대를 둘 수 있고 홀치기 낚시와 떡밥·어분 사용이 금지돼 지렁이나 인조미끼 등만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하천법에 따라 대전 3대 하천의 수질오염과 환경 훼손·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고 이 천변 산책로에도 관련 안내문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낚시꾼 상당수는 2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했고 일부는 텐트나 움막 형태의 시설물, 발판 등 지지대를 설치한 뒤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특히 천변에선 3~8개 가량의 낚싯대가 설치된 받침대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사용 중인 떡밥 그릇을 난로 위에 둔 모습도 포착됐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천변을 찾은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던 A(50) 씨는 “배수로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고기도 몰리고 얼지 않아서 겨울에 많이 찾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17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갑천 천변의 낚시금지구역 안내문. 조선교 기자
17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갑천 천변의 낚시금지구역 안내문. 조선교 기자

그러면서 “여기서 잡은 붕어나 잉어를 가져다 파는 사람들도 있다”며 “루어낚싯대를 놓고 며칠씩 지내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데 나처럼 대낚싯대 하나 놓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본다. 단속에 걸려서 뺏기는 것도 봤는데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근 산책로를 이용하던 시민 B(34·여) 씨는 “박스나 쓰레기봉투를 놓고 치운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 자체로 산책로 옆에 떡하니 있어 보기 불편하다”며 “음식을 해먹는 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취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었다.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야영과 취사 등 금지행위 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대전에서는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낚싯대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다만 취사는 아직까지 정확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낚시꾼의 반박도 제기됐다. 낚시가 엄연한 스포츠의 한 종류인 데다가 떡밥이나 추 등 장비도 예전과 달리 수질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호회 차원에서 이곳을 찾은 C 씨는 “최근 나오는 떡밥보다 끊어져서 강물에 잠긴 인공미끼가 더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떡밥 등 규제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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