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리포트’공표 후 기한 내 매도 등 불법행위 시 부당이득 10배 과징금 부과
- 이정문, “주식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정보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 억울한 피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할 것”

더불어 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15일 증권리포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외에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특성상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조사분석자료(이하 ‘증권리포트’)를 통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자료를 인용, 국내증권사 리포트가 매수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권리포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누구도 더 이상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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