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권익위 현장실사 급연기
충북도 한숨 … “추후 일정이라도” 초조
“연기 사유도 일정도 없다” 고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41년째 다단계식 7가지 중복규제에 묶인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물꼬트기가 '산넘어 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청남대 구역 5㎢ 해제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14일 현장실사가 갑작스레 연기됐다. 연기 사유도 없고 추후 실사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충북도 일각에서는 '한숨'이 흘러나온다. 민선 6기 때인 지난 2016년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이 본격화한 이후 지난해 연말부터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왔으나 일단 타의에 의해 스톱모드가 됐다.

14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전날 연기 사유는 물론 추후 일정 역시 생략한 채 청남대 일원의 현장실사 연기만 통보했다. 충북도 환경산림국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희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권익위는 도청의 건의를 충분히 귀 담아 들어줬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박경옥 수계관리팀장은 "추후 일정이라도 알면 답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장실사 연기는 '미스테리'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와 충북도의 각 입장을 공평하게 수렴했다는 게 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충북도 새마을회 등 각계의 민간단체는 지난해 10월 7일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란 제목하에 수도권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과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총179㎢)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한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 대청호 인근 대전로하스 캠핑장을 찾아 충북도 관계자로부터 청남대 5㎢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사진 = 대청호. 충북도제공
사진 = 대청호. 충북도제공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남대 구역 5㎢ 해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환경부가 현장실사 일정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환경부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경용 충북도 정책특보와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을 나란히 환경부로 급호출해 청남대 구역 해제 건의안과 관련해 지원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에 비춰보면 환경부의 일정 조정 가능성은 적다는 풀이가 중론이다. 환경부가 오는 20일 열리는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불가피하게 현장실사 연기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현장실사 일정 잡기를 급선무로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테나'를 세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도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는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문의)와 보은(회인, 회남), 옥천(동이, 안남, 안내, 청성, 이원, 군서, 군북 이하 동일)에서 현저한 인구감소가 발생해 40년 동안 지역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에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실제 청주 △1980년 7759명 △1990년 6374명 △2000년 5034명 △2010년 3823명 △2019년 4196명으로 집계됐다. 감소율은 46%에 달한다. 심지어 보은의 감소율은 73%에 달한다. 옥천 역시 41%이다.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남대의 유도선 운항 및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시설이 불가하다"며 "방문한 관광객이 불만을 토로하고 관광사업의 육성이 저조해 대청댐 담수 이후 현저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 인근 청주와 보은, 옥천 등의 규제면적은 총 면적대비 33.3%로 이 가운데 옥천은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북지역의 인구는 대청댐담수 이후 규제를 받고 있는 청주 등 읍·면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 140만 2300명에서 2020년 12월 160만 837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늘었다.

앞서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충북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인 청주, 보은, 옥천 읍·면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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