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개 시·군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를 용도와 다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도 29건이나 된다. 이밖에 회계(27건), 주택관리업자 선정(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26건) 관련 등 부적정 사례가 한 둘 아니다.

A아파트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해 오다 수천만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재활용품 매각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다. B아파트는 아파트 잡수익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C아파트는 미화용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들통 나기도 했다. 하나같이 부실한 관리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관리자는 운영 관련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불법이나 부조리가 의심되는 경우엔 상시적인 감사를 벌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믿고 맡긴 관리가 엉터리로 집행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입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적당히 용인되거나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고의 여부나 피해정도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만큼 빙산에 일각이라는 지적도 많다. 주민의 감시 강화와 감사제도 활성화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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