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완화… 헬스장도 검토中
카페, 여전히 홀 영업 금지 상태
형평성 논란… 연합회, 대응 준비
일괄적인 긴급 지원금 비판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상식적으로 주점이나 식당에서 감염 위험성이 카페 보다 더 크지 않나요. 우리는 다만 형평성만 지켜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고작 200만원 주고 이 정도면 보상했다는 식으로 생색만 내고 있네요. 연합회 차원에선 실내 영업 강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나 혼자서라도 강행할 겁니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내에서 대전지역 대표자 격인 커피전문점 점주 A 씨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 조정에 나선 정부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앞서 PC방과 학원 등 업계 반발에 수칙을 완화한 데 이어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되자 커피전문점 업계에서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주점을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달리 포장·배달만을 허용하는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가 정부가 타 업종에 대한 완화만을 거론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오전부터는 각 지역별 시위 등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각 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기 위한 청원동의서 확보와 비영리 임의단체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

연합회는 동의서를 통해 ‘카페는 주요 감염병 전파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실내) 영업 금지라는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며 ‘각자 자신의 음료를 마시는 카페는 비말이 직접적으로 섞일 수 있는 주점이나 음식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페의 형태와 규모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포장·배달 형태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최소 매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평일 매출이 100만원이던 곳이 거리두기 1.5단계시 60만원, 2단계시 5만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일반 커피전문점과 달리 식당 등 일반음식점과 디저트 카페 등에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내영업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업종 별로 제한 조치가 분명히 다른데 지원금은 똑같다. 웃음만 나온다”며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적자가 나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주말 마다 수백 명이 인근 주점을 찾는 걸 보면서 허탈했다. 5인 미만 숫자만 지켰지 수십, 수백 명이 한 가게에서 술을 먹는다”며 “커피는 안 되고 술은 된다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