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른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법인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택시를 타고 천안 두정동 소재 아파트로 오던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택시가 천안 성환읍의 한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A 씨가 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영상을 보면 A 씨가 목을 조르자 깜짝 놀란 B 씨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술을 마신 A 씨는 40초 가량 B 씨 목을 조르다 옆에 함께 탄 동승자의 만류로 팔을 풀었다.

B 씨는 차량에서 나와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목 주위 통증과 신경쇠약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사진=영상 캡처
사진=영상 캡처

B 씨 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택시기사들은 밤에 술을 마신 승객에게는 말도 잘 안 붙인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택시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A 씨가 갑자기 목을 졸랐다고 얘기한다”며 “지금도 불안증세로 잠을 못자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지 등이 확인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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