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사진)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연구소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연구소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게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제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군의 안보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연구소 임직원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