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권력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법을 고쳐,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의 능력과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을 장악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별건수사를 없애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담당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줘야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

수사 중에 나오는 별건혐의(別件嫌疑)는 범죄정보처로 넘겨 수사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넷째, 검사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는 폐단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고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확대해야 실효성 없는 항고제도를 보완할 수가 있다.

경찰이 인지 수사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분명해 보여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항고, 재정 신청 등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대안은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牽制)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성역(聖域) 없는 수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선거, 공안, 대형금융범죄 등을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의 법률지식과 수사기법은 물론, 경찰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끝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단독으로 검찰비리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만 바꾸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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