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낮춘다.

6일 시에 따르면 임대료를 할인받는 소상공인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1516명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임대료의 절반인 30억 3000만원을 감면받는다.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유예 1년, 연체료 경감 50% 등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월부터 12월까지 약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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