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경찬 기자] 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영업시간 내 카페 매장 착석을 전면 금지했다.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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