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協, 내년 1월 지급목표
착한임대인 최대 70% 세액공제
임시국회서 세법개정안 처리 예정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해당 인하분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더불어 민주당, 정부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협의했다. 당·정·청은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임차료 인하에 대해 세액공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 완료를 목표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공급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면서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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