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여보세요? 저는 미원에 사는 ○○○인데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산물이라 지원을 안 해준다고 여기로 전화해 보라고 해서요."

청주시에서 임산물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야 한다. 내가 매일 받는 수십 통의 전화 중에 늘 듣는 첫마디다. 임산물이라 지원을 안 해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농산물이고 다 같이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인데 농산물과 임산물로 나누고, 그 소관 부서도 달라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임산물은 산림청 소관이다.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내용도 사뭇 다르다.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에서도 농산물인지 임산물인지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산림청에서는 8개 종류 79개의 임산물만 제한해 지원한다. 이 중 우리가 알만한 임산물로는 수실류에 밤·떫은 감·호두·대추·도토리가 있고, 버섯류에는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버섯이, 산나물류에는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두릅·곤드레, 약초류에는 산양삼·결명자·구절초·당귀, 약용류에는 오미자·오갈피·산수유· 구기자·헛개, 관상 산림 식물류에는 야생화·자생란·조경수·잔디·이끼가 있다.

위 품목을 생계수단 목적으로 재배하며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봉명동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접수해 현장 조사하고 등록해 준다.

산림소득사업을 지원받고 싶은 임업인이나 단체에서는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명시돼 있는 농업경영체(또는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림사업 신청서를 매년 1월 중순까지 임산물 소재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다음 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생산 분야와 유통 분야인데 생산 분야는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산림 버섯재배사와 부대시설이고 유통 분야는 화물차와 냉동 탑차가 대표적이다.

청주시의 임산물 주력산업은 표고버섯이다. 2018년 산림청 생산 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 시 표고버섯 생산량은 74만 4121㎏으로, 충북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표고버섯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4㎏ 한 상자에 2만 8000원하던 표고버섯이 올해는 1만 8000원으로 가격 하락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 농가는 지원 사업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적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는 표고버섯이 너무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기농에, 질 좋은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무거운 표고원목을 이리저리 들어 올리고 버섯의 생육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환기와 관수에 애쓰는 임업인의 정성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더 지원해 주고 싶고, 더 상냥하게 구체적으로 상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자가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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