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14일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치과 공보의가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14일부로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보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돼있다

시는 치과의사도 역시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한시적 선별검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치과의사를 한시적으로 검체 채취자로 인정하고 있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기존 시 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보의 8명과 함께 치과 공보의 3명 등 모두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진 피로누적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으로도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