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 이진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보충수업’ 또는 ‘특기적성 교육’이란 이름의 학교 방과후 활동은 2004년부터 ‘방과후 학교’란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

당시 참여정부의 방과후 학교 시행의 주된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있었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시작되었다. ‘학교 돌봄’이 처음 시행된 것이다. 학교 돌봄은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방과후 돌봄은 초기에 오후 돌봄 수준으로 시행되다가 2015년경부터 저녁 돌봄으로 확대되었으며 3~6학년 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발전하였다. 방과후 학교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도시지역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농촌 지역 등에서 민간 사회단체에 의한 방과후 교실 또는 방과후 돌봄이 자생적으로 운영되었다.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학교밖 돌봄이 제도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최근 아동 돌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돌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본다.

첫째는 가정의 기능을 사회가 대신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이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초기에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차원의 의미가 컸다. 즉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여건에서 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최근들어 자녀 양육이 엄마인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담당해야 하는 가사 노동으로 정립되어 가정의 기능을 사회가 공적인 방식으로 대신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진일보한 것이다.

둘째는 ‘방과후 학교의 연장으로서 학교 돌봄이 갖는 의미’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돌봄과 교육을 떼어놓고 별개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이다.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대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동 교육과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혜자 중심’ 판단이라고 본다. 교육과 돌봄의 수혜자인 ‘아동’과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학교밖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학교 내로 통합한 스웨덴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돌봄이라고 해서 학교가 모든 돌봄 시행의 주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를 공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돌봄 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돌봄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돌봄만을 돌봄으로 보는 개념을 넘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돌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듯 돌봄 역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활동이다. 중고등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동안 인간다운 삶과 인권 존중 차원에서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중고등학생 역시 중고등학생에 맞는 ‘학교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은 더욱 그러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문제이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이란 관점에서 돌봄과 교육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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