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부개정법률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지난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따라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의 희생자 심사 결정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조항이 없어실효성 있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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