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인구 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郡) 지역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의 특례군 설치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6일 엄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단양군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