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6개 직불금 제도가 통합 개편됐다.
이들 농가는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과 0.1㏊이상 0.5㏊ 이하 경작농가에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군은 직불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내역 확인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12월 중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와 하절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