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전근거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계속심사 분류돼
세종시법 처리도 멈춤… 국회일정 빠듯해 향후 전망 불투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법의 국회 처리 분위기가 싸늘하다.

우선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목록엔 37개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 결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계속심사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2~4번째 선순위 처리대상 법안으로 올려졌지만,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행복청이 공공용으로 조성한 청사 등을 세종시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 2건을 동시 발의했다.

시급법안,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심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중대기로에 놓인 셈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 논의도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국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기존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10년 연장안이 축소됐다는 게 못내 아쉽다.

무엇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게 뼈아프다.

국회 행안위는 △읍면동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행정특례 근거는 모두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뺐다.

향후 계속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빠듯하게 짜여진 국회일정을 고려할때, 이들 법개정안이 계속심사 논의 선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국가 이슈법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하고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치명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위해 계속심사 처리된 법안이 이른 시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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