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하나은행 노은지점 PB팀장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받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정산을 말한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남는 것은 결정세액, 이미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 공제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이 중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평가해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환급이 되고 작으면 그만큼 추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의 2배가 적용되고, 4~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하면서 30만원이 추가된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일 때 330만원, 7000만원~1억 2000만원이면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의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까지 사용금액으로 일반공제를 초과한 경우는 10월 이후에 추가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다.

두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해당되며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세번째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네번째로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가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 12월까지 꼭 챙겨야 하는 항목으로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잘 알아보고 11~12월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13월의 보너스를 확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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