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들 QR체크인 성실히 이행… 대화할때도 마스크 써
저녁시간 식당선 안 쓴 사람 태반…업주들 “수시로 강요 못해”

▲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날인 7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내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날인 7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내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5단계로 세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주말, 오후시간 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비교적 잘 지키는 반면 저녁 시간대 식당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 날인 지난 7일 오후 12시경, 거리두기 5단계 중 1단계가 적용된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날 방문한 카페는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 착용을 성실히 안내하고 있었다.

대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거리두기 또한 일상화하면서 체계 개편과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모양새다.

1인석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하며 대화를 하지 않는 이들 또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수칙상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의무화됐다.

방역수칙 불이행시 오는 13일부터는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페 종업원 A(23) 씨는 “착석하자마자 마스크를 벗던 지난여름과 달리 실내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이 늘어난 듯하다”며 “최근에는 음료를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중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저녁시간에 접어들면서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손님으로 가득 찬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선 마스크 착용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개정된 거리두기 수칙상 식당 또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음식과 주류를 섭취하다 보니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었고 흡연을 위해 잠시 야외를 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자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당 종업원인 B(35) 씨는 “저녁시간대 식당에선 음식과 주류 섭취를 계속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중간 중간 마스크를 착용하긴 힘들다”며 “업주 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강요할 수 없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비치만할 뿐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는 상태였다.

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내 강화된 방역수칙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실시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전부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오는 13일부터는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이행을 생활화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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