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자리에서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른바 ‘접시행정’론을 역설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행정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한 단계 높아진 사회인식을 반영한 요청이었다.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규제완화를 넘어 규제체계와 함께 규제개선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의 큰 줄기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도입과 적극행정 강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2018년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메뉴판식으로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규제 공백 영역에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게 됐다.

‘선허용-후규제’를 적용하는 지역혁신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고 있다.

대전의 경우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대전 체외진단기기 기업의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약 28배나 증가한 약 1억 300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에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도심 전용공간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 등 세부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유치(7개사), 신규 고용창출 등 차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행정 강화도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승차진료 등 혁신적 검사방식 도입’,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등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은 모두 적극행정을 통한 결과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적극행정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소액 긴급대출 시행, 정부부처 최초 선결제 실시 등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위의 사례들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해결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들이다.

즉 ‘접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문현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도 기업 현장 접점에서 ‘우문현답’의 자세를 견지하고 실천하는 위치에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기존의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적극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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