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타이어뱅크 지역대리점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의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전날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주행 도중에 파손됐다고 보기에는 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여긴 손님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보배드림에 게재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이어 교체 작업 중이던 A씨가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타이어전문점 본사도 진상 파악에 나섰고, 공식입장을 내며 ‘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사차원에서 직접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어뱅크 본사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휠을 일부러 망가뜨린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여죄 등을 파악해 A씨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타이어전문점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제보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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