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획]
심사위 회의록 공개토록 개정했지만
공개한 곳 전국 3곳뿐…충청권 전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깜깜이 분양가’ 논란으로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충청권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공개한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와 유성구가 각각 2차례씩 분양가심사위를 개최했지만 회의록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남 계룡·공주·당진시와 예산군에서도 모두 7차례의 분양가심사위가 열렸지만 회의록이 공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단서조항으로 인해 분양가심사위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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