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본사 편집국 취재2부 전민영 기자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집단감염이 다시금 발생했다.

지난 8~10일 사이 대전과 전북 전주 소재 교회 교인들이 모여 천안 소재 연수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온 것이다.

당시 충남도와 대전시는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교인 간 간격 유지 등 일정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만 허용된 상태였다.

이 외 수련회, 단체 식사 등 소모임은 전면금지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수칙을 어겼다.

실내 모임 50명 이하라는 기준도 어긴 채 70명 가량이 참가했다.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진행됐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참석자 중 대전에서 5명(대전 387·388·409·410·412번째 확진자), 전주에서 1명(전주 54번째 확진자) 총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접촉자를 통해 추가 감염이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코로나 1차 대유행시기부터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경험한 바 있는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신도들 간 거리가 가까워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코로나 확진 사례 중 하나가 아니다.

확진자 발생 그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개인단위로, 조직단위로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을 등진 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중에는 0~2세 영유아, 고령자 등도 많기에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시기다.

이번 연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는 교회 참석자 뿐 아니라 연수원 직원도 포함돼 있다.

누군가에겐 일터였던 곳이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 집단감염장소로 돌변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행사 주관한 인솔자 및 주최자를 파악한 후 고발, 치료비 및 진단비용 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 소재 연수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7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 내일이 두려워집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가 얼마 전 조심스레 꺼낸 말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격리와 함께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방문지 방역 등을 위해 밤을 새우던 지난날의 노고가 묻어났다.

특정 집단의 안일한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생계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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