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놓고 소송·민원 빗발, 도안 2-1 특혜의혹 무혐의 결론
2-2는 소송에 발목잡혀 집행정지, 복용초·유 개교 연기 사태 빚어
투기꾼들, 인허가공무원에 소송…대성지구도 조합장·공무원 고소
무혐의 결론났지만 사업 공회전

[대전 주택공급 동맥경화,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
<글 싣는 순서>
<1> 민간도시개발사업 멈추고 있다
<2> 민간도시개발 투기세력이 주택공급 늦춘다 
<3> 민원·소송에 소극행정…주택공급은 하세월
<4> 피 튀기는 토지확보전, 고분양가 초래
<5> 전문가들의 제언은

대전 도안 2-1지구 공사현장 펜스에 걸린 집행정지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박현석 기자
대전 도안 2-1지구 공사현장 펜스에 걸린 집행정지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천명의 아이들을 희생하는 행정 집행정지 즉각 철회하라."
대전 도안 2-1지구 공사현장 펜스에 걸린 현수막에 쓰인 시민들의 일성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걸린 민원과 소송이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권까지 뺏어가고 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소송과 민원이 걸리면서 소극행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지연과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와 각을 세워온 토지주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를 치루고 있다. 각종 불명확한 의혹 제기는 각종 파열음을 냈고 일부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우선 2-1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대전지법이 문제없다고 기각하면서 특혜의혹은 불식됐다. 인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특혜의혹도 1년에 걸친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된 2-2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됐다. 문제는 이 집행정지로 인해 당초 내년 초 착공이 예정된 복용 유치원과 복용 초등학교의 개교가 연기됐다는 점이다. 내년 입주가 예정된 학부모들은 학습권 보장을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개발고시가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을 뒤집으며 교육권 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스스로 외면한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농업회사법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안소송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15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행정 집행정지 철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체가 안된다면 학교 부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집단의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개발사업이 소송과 민원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도 오롯이 전가되는 것이다. 투기세력들은 인허가를 쥔 관청 공무원까지 소송을 걸면서 사업을 압박하기도 한다.

최근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대전 동구 대성지구 개발사업이 그 중 한 곳이다. 2007년 구역지정고시와 함께 2008년 조합 설립인가로 사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2015년 진입로 확장사업 등 사업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실시계획 변경에 이어 올해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궤도에 오르자 돈 냄새를 맡은 투기세력들도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이 토지 매각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땅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에 나선 것.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다시 시행사에게 고가에 매입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자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신규 조합원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1심 결정에선 일부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조합장 항고가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재항고와 함께 환지계획인가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A씨는 조합은 물론 인허가 관청인 동구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 3명은 지난 8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하태연 조합장은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정당성 검토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전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런 알박기 투기꾼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민원·소송, 그 간극 사이에 선 관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대전의 한 공무원 B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여러 번 재검토하고 인허가를 내줘도 민원과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공무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신중하고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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