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거는 조합에 다시 갈등 국면
금성백조, 요구조건 수용으로 대의원회의서 임총 결의했지만
조합 "이사회 안거쳐 무효" 잠정 연기…조합장 검찰 송치도 고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시공사와 조합 간 빅딜로 사업 정상화 궤도에 오른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탈선’의 기로에 섰다.

시공사인 금성백조가 조합의 파격적인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대의원 회의에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합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도마·변동1구역에 파란의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6일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과 금성백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2일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사인 금성백조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17일 가장 제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조합 측이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을 금성백조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 요구조건이 반영된 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인준받기 위해서다.

지난달 24일 조합은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으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대감은 한껏 더 올라갔다.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 충청투데이 DB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조합이 입장을 바꿔 임시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시켜 이 기대감은 위기감으로 반전되는 모양새다.

공사도급계약 안건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금성백조가 받아들인 요구조건도 사실상 1개뿐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한문규 조합장은 “계약 안건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대의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무효로 보고 총회를 연기했다”며 “요구조건도 금성백조는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1개밖에 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합원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성백조 측은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는 심의기관이고 대의원회는 의결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며 대의원회가 상위기관인 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조합에서 주관하고 긴급안건 상정에 따른 의결을 받은 후 대다수의 대의원이 찬성한 내용을 조합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비업계에선 초유의 사태라는 주장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아닌 조합 측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기관이 분쟁 사업장에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 할 수밖에 없고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조합원 매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를 참관한 서구청도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대의원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이 추가 안건을 발의하고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조합 정관에 명시돼 있다"며 "조합에서 정한 약관에 명시돼 있고 대의원 성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결정한 문제라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사업 정상화에 기대를 모은 도마·변동1구역이 다시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최근 조합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문규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쟁입찰 등 능력이 되는 업체인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 없이 특정 업체와 12억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조합장으로서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문제가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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