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쁠수록 징계부가금 안 내는 ‘나몰라’ 비리공무원
미납액 7억 6007만원 중 7억 5647만원이 고액 징계에 해당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수뢰·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7억 6007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임호선(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년~2019년 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19년 3년간 부과된 291건의 징계부가금 16억 9713만원 중 9억 3706만원만 납부되고 45%에 해당하는 7억 6007만원은 걷히지 않고 있다. 19건의 미납액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 건은 11건에 달하고, 미납액 7억 6007만원의 99.5%인 7억 5647만원이 100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비리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이 더 잘 걷히고 죄질이 나빠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비리 공무원일수록 미납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2억 55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국세청은 6건 중 5건을 징수해 555만원을 받았지만 전체 징계부과금의 2.7%에 그쳤다.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징계부가금 1건이 미납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작년인 2018년에도 고액 징계부가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9건 중 7건이 징수됐지만 미납 2건의 징계부가금은 2억 5350만원에 달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0년 3월 도입돼 수뢰·횡령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 최대 5배를 물게 했다. 죄질이 나쁜 비리 공무원일수록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징계부가금이 고액일수록 비리 공무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많다”며 “각 부처는 고액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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