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사진) 의원은 ‘스포츠카 법인차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기량·차종 등 제한이 없어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판매된 외제차 중 상당수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됐다.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롤스로이스 161대 중 142대(88.1%)△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마세라티 1260대 중 1028대(81.5%)△포르셰 4204대 중 2608대(62%) 등이다.

올해 8월 기준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람보르기니 193대 중 179대(92.7%)△롤스로이스 106대 중 97대(91.5%)△마세라티 538대 중 456대(84.7%)△벤틀리 201대 중 153대(76.1%)△포르셰 5841대 중 3822대(65.4%)가 법인차량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법인의 2000cc이하 업무차량은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차량은 유지·보수비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고, 법인의 매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업무용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법인 업무차량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