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전국 물류·냉동창고 40%가량이 노동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독을 진행한 243개소 물류·냉동창고 사업장 중 96개소(40%)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는 46개 현장 14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폭발예방규정 위반’ 20건,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 등도 확인됐다.

과태료는 66개 현장 91건에 부과됐다.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 미준수 사례도 나타났다.

장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책임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통한 사고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장치 현대화·보급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