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사진)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1호 대표발의안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생·교직원 등 등교를 중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학교장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사 진단결과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에 한해 등교 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에 즉각적인 등교 중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감염병 안전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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